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시 고지 의무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개인)에게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제공 대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동의 절차 강화: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명확히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회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제공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법적 규제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유상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와 관련된 입법 공백을 메우고 신용정보의 추가적인 오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신용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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