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한도 제한 삭제: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50억 원으로 제한한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 제재 강화: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효과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안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3. 국제 기준 부합: 유럽연합의 경우와 유사하게, 과징금 부과 기준을 더 큰 금액으로 강화하여, 사후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신용정보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여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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