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봤어요. 제안자는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하면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바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상 제50조는 벌칙 조항으로, 제52조는 과태료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요.
발의안은 기록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제시된 기존 제재의 상한도 1천만원이지만, 형사처벌과 과태료라는 법적 성격은 달라지게 돼요.
발의안은 제50조와 제52조를 고쳐 해당 위반을 벌칙 체계에서 과태료 체계로 옮기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상 제50조에는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이, 제52조에는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돼 있어 해당 조항 간 적용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받기, 제공, 폐기와 관련한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보존 기간이나 기록 관리 의무를 줄이는 내용이 아니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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