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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