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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