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화: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 정부광고에 사용되는 비용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협찬 규정 정비: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협찬을 정비하여, 유료로 이루어지는 협찬은 정부광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정부기관과 언론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고,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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