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매체 공공성·건전성 평가 도입(제5조의2 신설):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매체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집행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집행 제한 근거 마련(제7조제2항 신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체의 정부광고 수주를 차단해 신뢰를 높입니다.
3. 매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제6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 의견 우선 원칙과 함께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광고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고려에 공정성·건전성 기준을 병행합니다.
4. 제도 미비 보완 및 법적 기반 명문화: 그동안 없었던 평가기준과 제외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고, 평가-선정-제한의 전 과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5조의2·제6조제3항·제7조제2항으로 신설해 일관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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