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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 평가 및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의 정부광고 대상 제한을 통한 정부광고의 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