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정부광고 정의에는 `계도`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제안 이유는 이 말이 일본식 한자어이고 법제처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라고 권고해 왔다는 데 있어요. 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놓고 보면, 국민을 `깨치어 이끈다`는 느낌이 강해서 정부광고의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단어 교체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더 현대적이고 덜 권위적인 언어로 바꾸려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홍보`가 목적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계도`를 따로 둘 필요가 적다는 논거로 쓰고 있어요.
현행 정의는 정부광고를 광고, 홍보, 계도, 공고 등을 위한 유료고지 행위로 설명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계도`를 삭제해, 법 문장에 남아 있는 낡은 표현을 걷어내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정부광고의 범위를 새로 넓히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 표현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법안 설명상 이미 `홍보`가 들어 있으니, `계도`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 표현이 국민을 상대로 한 위계적 언어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전식 용어 수정이 아니라, 정부광고 정책에 남아 있던 권위주의적 흔적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읽혀요.
법제처가 권고해 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추려는 점도 눈에 띄어요. 법안은 어려운 표현을 유지하기보다, 이미 널리 쓰이는 쉬운 표현으로 정리하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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