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되,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2.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에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들의 현황,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추가로 보고해야 함.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부광고의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기관들이 정부광고 의뢰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지도를 위한 조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고지 시 문체부 장관 요청 의무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위탁수수료 절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업무 분리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