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 정부기관등의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유료고지하는 행위를 정부광고로 정의함.
2.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의 신설: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를 정부협찬고지로 정의함.
3. 정부협찬고지의 직접 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의뢰하도록 함.
이 법안은 정부의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기관등이 협찬 고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고지 시 문체부 장관 요청 의무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업무 분리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별 구분위탁 및 수수료기준 명확화 법안
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