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 변경:
- 종전에는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매체를 선정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함.
2.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 반영:
-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3. ABC부수공사 조항 삭제:
- 과거에 사용되었던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신문의 부수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추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광고의 홍보매체를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광고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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