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찬고지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협찬고지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의 정부광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의 광고 시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찬고지의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의 모니터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위탁수수료 절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업무 분리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별 구분위탁 및 수수료기준 명확화 법안
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