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함.
3. 이를 통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사와 검증기관이 광고지표를 조작하여 언론 비밀 취득과 부정한 혜택 수령을 막고, 공정한 언론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고, 언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고지 시 문체부 장관 요청 의무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위탁수수료 절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업무 분리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별 구분위탁 및 수수료기준 명확화 법안
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