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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