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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