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어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유·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도 교육 현장 경험 없이 임용될 수 있어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로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인사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하던 규정을 삭제하려 해요. 따라서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을 얻는 별도의 경로가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와 자격기준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이번 확인 자료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문 전문은 포함되지 않아, 개정 전 별표 1의 전체 문구와 다른 자격 경로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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