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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