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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그 수용기간과 이어져 전후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