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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