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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