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후 15년이 넘은 '5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30년 이상 임대주택'도 유지보수 계획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3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주택들의 관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적절한 유지보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장기 임대주택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이 오래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법률적 뒷받침을 의미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