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사업의 요건 완화: 이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자가 소유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 부분만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명확화: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