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청원경찰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2. 현재는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안전 사고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입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며, 사건 발생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법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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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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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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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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