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하기로 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용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지 해체 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