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인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