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하여 입주자의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도 등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3.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의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입주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냉난방 비용 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