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확대하여, 이제는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에 관한 한계를 해소하여, 입주자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건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