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 상담ㆍ예방ㆍ치료 지원 및 돌봄서비스 사업 포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국가가 공동관리비 지원 조항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건강검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