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2. 협의 실패 시 조정 절차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보상금 분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개입하여 보상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보상금 수급권 보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며, 보상금의 적절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