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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