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역 예방주사 등 가축의 명령 내용을 소유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합니다.
3. 가축전염병 위험시기와 지역에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조치 등의 통제를 추가로 가능하게 합니다.
4. 가축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명령 내용의 이행과 확인 방법의 명확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의 보완,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 및 지역의 통제 확대, 도태명령 이행자에 대한 보상금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