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유산의 손상 부위를 보존하는 데 쓰이는 보존처리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도 이 법의 적용 제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이런 보존처리제를 목록에 넣어 규제 중복을 막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 제1항은 일정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건강기능식품·농약·의약품·화장품 등 12개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목록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제13호로 추가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안전하게 관리되는 보존처리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법의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고 봤어요. 제5조의 적용 제외 범위를 넓혀 각 법률이 담당하는 관리 체계를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보존처리제의 범위와 관리 근거도 달라질 수 있어 이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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