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명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3. 안전성 제고: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