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3.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원료나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학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