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규정 신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통 관리 체계 강화
3. 위해 해외직구 제품 중개·대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판매중지 명령 미이행 시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금지 의무 위반 및 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벌칙 부과 조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중개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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