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포장이 식품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나 표현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3.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나 증여가 금지되며, 판매를 위해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과 형태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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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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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