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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