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사람으로 보고, 일정한 공로가 확인된 경우를 중심으로 예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려는 성격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그 참여자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예우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동시에 유족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 확인을 더 수월하게 해, 예우와 등록이 실제로 이어지게 하려는 배경도 있어요.
기존 법은 독립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그 범위 안에 넣어, 예우 대상 자체를 넓히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2차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지역 봉기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는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성격을 독립유공자 제도 안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독립유공자 예우는 당사자 인정에서 끝나지 않고 유족 등록으로도 이어져요.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유족 등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장치예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한 사람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가 역사적 공헌을 더 넓게 담도록 바꾸려는 성격이 있어요.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하는 대상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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