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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