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이사장 제도 폐지: 신용협동조합 내 부이사장의 역할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 임원 자격 제한의 명확화: 임원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임원 자격 박탈 문제를 해소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보궐선거 이사장 임기 조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2년 미만이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재임으로 인한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임원 자격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보궐 이사장이 겪는 불이익을 줄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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