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게 해 왔어요. 이 구조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늘리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들어오면, 소규모 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공급 주체를 넓혀 지역 안에서 전기를 더 유연하게 돌릴 수 있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현행 특례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발전사업자도 들어오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의 직접 공급을 아무 조건 없이 넓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특례를 쓸 수 있게 했어요.
제안이유는 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단지 같은 시설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은 전기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법안의 최종 목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지역 안에서 전기를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수급이 막힐 때 대응 여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현행 제도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를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발전사업자의 직접 공급으로 보완하려는 쪽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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