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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