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분산에너지로 보는 구조라서,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전력을 쓰는 첨단산업에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처럼 큰 전력을 안정적으로 써야 하는 산업은 지역에 전력 여유가 있어도 제도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면, 전력계통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력 정책을 단순한 공급 규율로만 보지 않고, 지역 산업정책과 같이 움직이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또 비수도권의 입지 여건과 전력 여유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려는 의도도 읽혀요.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도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묶어 두려는 문제의식이 커요.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 분산에너지로 보는 틀이어서, 큰 전력을 쓰는 첨단산업에는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도 승인 경로를 열어 이 한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승인을 할 때는 전력계통의 안정성만 보지 않고,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과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했어요. 즉, 기술적 안정성과 산업적 필요를 함께 따지는 구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별도 등록을 다시 밟지 않아도 되게 해서, 지역 사업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에 담으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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