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해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서 제방정비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국가하천보다 늦어지고, 그만큼 홍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과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 여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더 직접 나서서 하천정비를 돕고, 지방의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현행 제도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 관리하는 틀에 가까워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홍수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지방하천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하천공사를 할 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지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지방하천은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 수준이 국가하천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방이 혼자 떠안던 부담을 국가와 나누려는 방향이에요.
제안 이유는 특히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더 심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하천을 똑같이 보는 방식보다, 피해가 큰 구간을 먼저 잡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둬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적절히 역할을 나누자는 쪽에 가까워요. 지방은 현장 관리와 지역 실정을 맡고, 국가는 재정과 큰 틀의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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