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이에 관계 부처는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바꾸는 방안을 협약으로 추진했어요. 그런데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한계를 줄이고, 발전용댐을 더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서 출발해요.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협약이 추진되고 있어도, 법적 근거가 약하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이 법안은 발전용댐을 전력 생산 중심에서 다목적 자원으로 보려는 쪽에 가까워요. 용수공급과 저수 활용을 함께 고려해, 물 부족이 심한 상황에서 댐 운영의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현재는 화천댐 운영 주체에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이런 구조를 바꿔서, 공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려는 협약 사례에서 출발해요. 즉, 특정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적 필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진 구조예요.
법안 배경에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실제 용수 공급 여건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이 뚜렷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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