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기념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제7조제2항은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예우 배제 사유에 추가하려고 해요.
-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를 배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당 전직대통령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제한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기념사업 제한: 예우 배제 대상인 전직대통령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민간 기념사업 지원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려 해요.
- 헌정질서 파괴범죄 추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예우 배제 사유에 넣으려 해요.
- 5·18 관련 범죄 추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를 배제하려고 해요.
- 국가의 상징화 행위 제한: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인물을 공공영역에서 기념하거나 미화하는 일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역사적 책임 강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범죄의 성격과 형 확정 여부에 맞춰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조회된 제7조제2항은 전직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제6조제4항제1호의 예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지원하거나 공공영역에 상징물을 설치하면 반헌법적 행위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기념사업 지원을 제한해 역사적 정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 제한
현재 조회된 제5조의2는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념사업을 하거나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제안 이유에 언급된 상징물 설치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2)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따른 예우 배제
현재 조회된 제7조제2항에는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가 예우 배제 사유로 열거돼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5호로 추가하려고 해요.
- 단순히 형의 무게만 보는 데서 나아가, 헌법 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 범죄가 성립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의혹이나 수사만으로 예우가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 어떤 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안이 인용한 관련 법률과 최종 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5·18 관련 반인도적 범죄 추가
제안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7조제2항 제6호에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조회된 제7조에는 이 범죄 유형이 별도로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예우 배제 사유를 마련하는 변화예요.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법률상 예우를 제한하려는 거예요.
-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제안안이 가리키는 관련 법률의 범죄 요건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돼야 해요.
- 조회된 자료에는 인용된 5·18 관련 법률의 제1조의2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반인도적 범죄의 세부 범위는 최종 문안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4) 예우 제한과 공공 기념의 연결
제안안은 제7조에서 예우 배제 사유를 넓히고, 제5조의2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전직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뿐 아니라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기념 행위까지 함께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과 기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서로 연결돼 적용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이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나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새로운 사업만 제한할지는 후속 해석과 집행 기준이 필요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념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예우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직대통령: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5·18 관련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예우와 기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 새로운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행정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관련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 시설, 상징물의 설치·운영이 제한 대상인지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국민과 유족·역사 관련 단체: 공공영역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지에 관한 기준과 사회적 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범죄 범위의 명확성: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와 5·18 관련 반인도적 범죄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형 확정의 기준: 유죄 판결의 확정 시점과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된 경우의 적용 방식을 살펴봐야 해요.
- 기존 사업의 처리: 이미 설치된 상징물이나 진행 중인 기념사업을 중단·변경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 기념과 표현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업 제한이 민간의 자율적인 기념·표현 활동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봐야 해요.
- 예우의 범위: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우 배제가 제6조제4항제1호의 예외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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