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명예도로명 사용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직대통령 성명이 포함된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합니다.
2. 전직대통령에 관한 명예도로명의 법률적 규정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3. 전직대통령의 명예도로명 부여에서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5년마다 심의를 통해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적절하게 인정되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걸맞는 예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탄핵소추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대통령 예우 제외 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법안
전직대통령 경호 및 경비 지원 폐지를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위반 사임 시 예우 중단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범죄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규정 마련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유죄 확정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