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완료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경우, 관저를 일정 시간 내에 신속하게 퇴거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상실 후에도 장기간 관저에 머무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퇴거 절차 동안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해당 지원이 공적 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조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 자원,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의 권력 퇴장과 관련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상실한 후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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