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이유에 따른 경호 및 경비 폐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의 예우 중단 조항 강화: 현행법은 이미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외국 도피, 국적 상실 등에 대해 예우를 중단하고 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 및 경비 지원마저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3. 국가에 기여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강화: 경호 및 경비 지원을 모든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신,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이러한 예우가 적합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등으로 물러난 대통령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국가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전직 대통령들에게만 국민의 예산을 들여 예우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전직대통령 명예도로명 부여 법안
탄핵소추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대통령 예우 제외 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법안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위반 사임 시 예우 중단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범죄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규정 마련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유죄 확정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