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에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48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그 시점부터 퇴거할 때까지의 모든 관저 운영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는 파면된 대통령이 공적인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공공의 자산인 관저를 적절히 사용하게 하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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