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현행법에서,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우를 제공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2. 특히, 탄핵으로 파면된 자나 내란·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들의 중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국가가 예우를 지속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국민의 법 감정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예우 제도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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